조합입찰공고
1)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금액제안서 등 입찰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의거 1종 나무병원(업종코드 : 4161)으로 등록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수목 진단을 위한 장비[비파괴 음파측정기(Picus Sonic Tomagraph), 드릴저항측정기(Power Drill), 수세활력도측정기(Shigo meter 또는 Juns-meter 또는 TS메터)]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부실 벌점),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마) 2개 이상 업체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