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이주명도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7-12-13 조회수 : 2,485
추진위원회/조합명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7-12-13
입찰명 : 이주명도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12-21 오전 10시 30분
입찰참가자격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 2017 - 12호

 

이주명도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당조합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명도 등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다. 사업면적 : 162,030㎡

라. 조합원 수 : 1,166인

 

2. 용역 대상 및 내용

가. 용역 대상 : 사업구역내 거주하는 점유자(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나. 용역 내용 : ① 이주관리 ② 수용재결 ③ 명도업무 ④ 이주촉진 ⑤ 등기업무

 

3.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여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되는 재개발조합 1,000세대 이상의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조사 및 도면작성, 명도준비업무, 민사신청, 송달, 보전처분, 집행업무등 일괄명도업무를 주관사로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나. 위 “가”항 규모조합의 점유자조사 등 이주업무를 수행한 조사전문업체는 위 “가”항의 조건을 충족한 법무사와 용역에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명도 변론기일 이전 이주촉진업무를 수행하여 자진 이주가 되도록 해야 함. 미이주자에 대한 소송대리 변론업무는 조합에서 지정한 별도 변호사가 수행함.

다. 이주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유자의 명도를 완료해야 하며, 용역기한 초과시 지체상금 조건 있음.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3시

나. 장소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조합사무실(용산구 보광동 119-1번지 3층)

다. 제출 서류 : 회사지명원(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 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6.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나. 장소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조합사무실(용산구 보광동 119-1번지 3층)

 

7. 선정 방법

조합 선정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함.

 

8. 기타 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됨.

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람.

 

 

2017년 12월 13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민 경 대 <직인생략>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