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범죄예방 용역

등록일 : 2018-01-11 조회수 : 1,784
추진위원회/조합명 :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8-01-10
입찰명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8-01-17 오후4시까지 (시간이후참여 불가)
입찰참가자격 :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대책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385,687/ 정비기반시설 면적 : 93,161

  4) 건축계획 : 건립세대수(5,826세대), 건폐율(60%이하), 용적률(240%이하)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3호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공고일 기준) - 공동입찰참여 가능

  (각항 모두 충족한 업체로 하되, 공동입찰참여의 경우 주간사 기준 충족)

  ①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로 법인설립 3년 이상 및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단일 현장기준, 조합원 1,000세대이상 범죄예방대책 용역 을 3건이상 수행하고 있는 업체(계약실적을 포함하되, 정비구역 해지 또는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업장 은 실적에서 제외함)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 실적이 10건 이상이며, 그 용역의 완료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각 실적은 정비사업 조합과의 계약만 인정함)

  ④ 철거업체(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보유업체) 및 철거업체 자회사는 제외함.

  ⑤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이나 대표자가 금고 및 행정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 은 사실이 없고,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경호/경비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18115() 오후 2

  2) 장 소 : 조합 사무실

  2)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석자 신분증 및 명함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첨부

 

5. 입찰 마감

  1) 일 시 : 2018117() 오후4시까지(시간이후 참여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568-172)

  3)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에서 배포된 입찰지침서 참조 (우편접수 불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 됨.

  2)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마감 후 조합에서 결정한 선정 방식 및 기준 등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후 이사회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Tel: 02-795-7677 / Fax: 02-796-7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수 우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