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총회 전자의결 등 운영안내

등록자 : 김민곤 등록일 : 2021-10-27 10:00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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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11.11.] [법률 제18388] 45조제8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 예정(시행일 : 2021.11.11.)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조합 총회 운영 시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사항을 Q&A 방식으로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의결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