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6/2/27 마감]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안내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6-02-27 11:17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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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됨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오늘(2.27.)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정비계획 수립전, 사업시행인가 전 이행해야 하며, 지구 밖 주변 영향권 정비사업구역에도 국가유산청이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검토 이행해야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법제11조의2, 안 제3조의2 및 별표1 신설)

    - (세계유산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제11조의2제1항)

 

 

 

(안 제3조의2, 별표1)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건축 허가 · 신고(변경포함) 및 가설건축물 허가·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신청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전

 

    - (세계유산지구 밖)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법제11조의2제2항)

 

 

(안 제3조의4)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국가유산청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 의견제출

   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105번 > 입법의견 작성

     ② 전자우편: kmnz@korea.kr

     ③ 팩    스: 042-481-4857

 

     ④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