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됨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오늘(2.27.)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정비계획 수립전, 사업시행인가 전 이행해야 하며, 지구 밖 주변 영향권 정비사업구역에도 국가유산청이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검토 이행해야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법제11조의2, 안 제3조의2 및 별표1 신설)
- (세계유산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제11조의2제1항)
- (세계유산지구 밖)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법제11조의2제2항)
□ 의견제출
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105번 > 입법의견 작성
② 전자우편: kmnz@korea.kr
③ 팩 스: 042-481-4857
④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